[쿠키 사회] 환자가 의료계약 해지(치료 중단)를 원하는데 병원이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이용훈 대법원장)
의사는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도덕적 의무를 다할 권리가 있습니다."(연세대 세브란스병원측 변호인)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인 존엄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 변론이 열린 30일 대법원 대법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명하듯 공개변론에는 200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참석해 대법관들과 변호인들 사이에 오가는 질의 응답에 귀를 기울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병원 측 변호인에게 "연명장치 부착과 탈착은 의사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법률상 연명에 관한 의사의 권리의 한계를 물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능환 대법관은 피고 측에 치료 중단을 요구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가족의 동의없이 연명 장치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병원 측 변호인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비가역적 사망 과정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리면 가족의 동의 하에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는 산술적으로 계량할 수 없다"며 "법원이 이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평소 환자가 '기계에 의해 목숨을 이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음을 고려할 때 연명치료는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 변론에는 참고인으로 석희태 경기대 법대 교수,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가 참석해 법률적 쟁점을 논의했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와 고신옥 연대 의대 교수는 의료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이 사건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6·여)씨의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1, 2심에서는 모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 청취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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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