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촌’ 장흥과 강진에 13년만에 변호사 입성

‘무변촌’ 장흥과 강진에 13년만에 변호사 입성

기사승인 2009-05-03 16:01:01
[쿠키 사회]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변호사가 한명도 없어 ‘무변촌(無辯村)‘으로 불리던 전남 장흥군과 강진군이 13년 만에 그 오명을 벗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두 지자체와 함께 2명의 변호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장흥지원은 법무법인 21세기 장흥분사무소와 변호사 김명운 법률사무소가 7일과 8일 장흥과 강진에서 잇따라 문을 연다고 3일 밝혔다.

1심 관할권을 가진 법원조직이 있는 곳 가운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변호사가 없어 고민하던 장흥지원은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아 지역민들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를 유치하자고 두 지자체와 합의했다.

장흥군과 강진군은 이를 위해 법조3륜의 한 축인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열 경우 지자체는 물론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고 지자체와 관련된 소송도 맡긴다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

결국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1998년부터 법무법인 21세기에서 활동해온 신정식(68)변호사와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김명운(48)변호사가 근거지를 옮기고 두 지자체에 사는 8만5000여명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

이에 따라 1996년 이후 변호사가 없던 이곳은 법적 소외지대라는 불명예를 드디어 씻게 됐고 관련소송을 위해 웃돈을 주고 다른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광주의 변호사 사무실까지 오가던 불편도 말끔히 사라지게 됐다.

일제 강점 직전인 1909년 11월 일제 조선통감부의 설치령에 의해 ‘광주재판소 장흥구재판소’로 출발한 광주지법 장흥지원도 올해 개원 100주년을 앞둔 ‘경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흥지원 관계자는 “무변촌이던 장흥과 강진에 변호사 사무실이 개설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