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선등록상표 무효라고 후등록도 무효는 위헌”

헌재“선등록상표 무효라고 후등록도 무효는 위헌”

기사승인 2009-05-03 18:07: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먼저 등록된 상표가 무효 심판을 받은 경우 후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 역시 무효화하도록 한 상표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장수산업은 1987년부터 ‘J’라는 상표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1998년 박모씨가 이와 비슷한 ‘J1’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장수산업은 2001년 ‘J2’라는 상표를 출원·등록하면서 ‘J1’에 대해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해 이겼다. 그러자 이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던 이모씨가 상표법 관련 조항을 들어 “장수산업의 ‘J2’상표는 이미 무효가 된 ‘J1’과 유사하므로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다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결과적으로 장수산업은 ‘J’라는 상표의 최초 등록자이면서도 ‘J2’상표를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막음으로써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며 “오히려 정당한 후출원 상표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없이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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