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이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변호인측이 재판 불참으로 맞서면서 용산참사 공판이 파행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찾고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며 "검사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록 공개 거부에 대한 비난여론의 근거다.
용산참사 피의자 변호인측은 4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6일로 예정된 재판에 참석, 다시 기일 연기 신청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검찰이 (변호인측이 요청하는)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기록은 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수정 전 서울청 차장, 이성규 전 서울청 정보부장,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참사 당일 남일당 건물 진압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핵심 간부들의 진술조서다. 기동대원 진술조서, 경찰과 용역간의 통화 내역 조회기록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266조 및 검찰 사무규칙 상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음'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측의 장서연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진술이 다른 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공개가 안 된 자료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자료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 공소장에는 '1월19일 오후 5시30분∼7시30분 여러 농성자들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을 향해 벽돌과 염산병을 던졌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한 경찰특공대원의 진술조서에는 "농성자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20일 새벽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처음 보았다"는 내용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사소송법에는 재판부가 증거를 강제로 제출토록 명령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불거진다고 입을 모았다. 한 법조 관계자는 "실제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및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만큼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증거 공개 기준에 관한 법률적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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