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인터넷 포털의 자살 카페를 통해 만난 사람에게 청산가리를 팔아 자살하도록 한 혐의(자살방조)로 회사원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자살 카페 회원 이모(31·여)씨가 “독극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이씨에게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30만원에 팔아넘겼다. 이씨는 이어 10월 말 강원도 속초에서 박 씨로부터 건네받은 청산가리를 먹고 실제로 자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박씨가 같은 자살 카페 회원이자 지난해 11월 중순 서울에서 자살한 함모(21)씨에게도 독극물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한 것을 비관해 자살하려고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샀다가 자살을 포기하고 대신 구매자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에서 자살 시도자들에게 수면제나 독극물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변모(44·무직)씨를 최근 구속했다.
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독극물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31명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98만1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변씨로부터 독극물을 사려 한 피해자 중에는 암 투병 환자인 29세 여성도 있었으며, 변씨는 독극물을 팔기 위해 노숙자 재활게시판에까지 홍보 글을 올리기도 한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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