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울산대학교가 교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 임용규정에 ‘논문 게재 의무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울산대는 오는 10월 정기인사 때부터 연구업적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해 실적이 부실한 교수들을 승진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를 도입·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교원임용규정에 따르면 논문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일정 편수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하며 논문 점수가 낮으면 승진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승진 탈락 횟수가 3번 이상인 ‘삼진아웃’ 교수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울산대 관계자는 “이처럼 승진심사 규정이 강화되면 ‘건수’로 승부하는 함량 미달 논문이 줄어들고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이 깨져 교수간 실력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교수들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적용은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뭔데 그래◀ 도요토미 호위무사역 최홍만, 꼭 그래야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