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기륜)은 유치인 가족 등에게 입·출감과 송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인의 근황을 걱정하는 가족을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님은 청주 상당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님이 면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님은 ○월 ○일 청주교도소로 송치됩니다’등이다.
그동안 충북경찰청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우편으로 체포 사실만 가족에게 알려왔다.
이와함께 충북경찰청은
기존의 화상면회를 활성화해 유치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일까지 도내 경찰서 5곳의 유치장에 유치돼 있는 232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유치인이 언제 석방될지 몰라 경찰서에서 몇 시간씩 불편하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이 서비스 시행 이후 집에서도 석방사실을 알 수 있어 가족들의 불편함이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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