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 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출시를 기념해 취급기관인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등 5개 은행 가입 예약자 중 무주택자 1명씩을 선정, 1호 통장 전달식을 개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및 부금 기능을 더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나 미성년자도 1인 1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2만∼50만원 범위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일시 납입을 원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2년 경과 후 4.5% 금리가 적용된다. 또 일단 가입한 뒤 청약 시점에 희망 주택 규모를 고르면 된다.
하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일단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한다. 이전 가입기간 및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청약가점제(민영주택)와 순차제(공공주택)를 고려하면 장기 가입자로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권에 따르면 사전 예약자만 200만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중복 가입자를 선별하면 실제 가입자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줄을 잇자 금융권은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농협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등 경품 제공 행사를 연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체로는 수익이 되지 않지만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고객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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