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강 수계에서 임의로 실시 중인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금강·낙동강·섬진강·영산강 등 다른 강은 오염총량제를 이미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강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지정된 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한 사업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의체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강원도와 경기도 등이 한강 오염총량관리제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수질이 오염된 수도권과 다른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현재 수질이 목표 수질로 정해지기 때문에 춘천처럼 물이 깨끗한 한강 상류 지역은 기업 유치와 각종 개발사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뭔데 그래◀ 도요토미 호위무사역 최홍만, 꼭 그래야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