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사회봉사명령 적절치 않아”

“미군에 사회봉사명령 적절치 않아”

기사승인 2009-05-06 17:16:01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는 6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R(2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을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주한미군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R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2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판결에 대해 “봉사장소까지의 이동과 통역 등 실무상 문제로 사회봉사명령 이행이 어렵다”며 항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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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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