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을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주한미군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R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2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판결에 대해 “봉사장소까지의 이동과 통역 등 실무상 문제로 사회봉사명령 이행이 어렵다”며 항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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