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6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인태·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 결과를 바로잡아달라며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첫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써 같은 사건으로 재심이 청구된 나머지 16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974년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영장없이 연행,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적으로 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수사관들이 죄를 범했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45명은 지난 1월 “인혁당의 재심 무죄 판결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수사 당시의 고문과 공판기록 조작 등이 드러났다”며 17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74년 4월 당시 정부가 유신 반대 집회를 준비하던 민청학련 소속 대학생 등 180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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