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참여 신문사에만 정부 광고

ABC 참여 신문사에만 정부 광고

기사승인 2009-05-06 2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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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앞으로는 한국ABC협회(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의 발행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만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신문 광고 시장이 신문 발행 부수, 유가 발행 부수 등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ABC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화부는 ABC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신문·잡지 광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사에 대해서만 정부 광고를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의 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신문 부수 검증을 위해 ABC협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신설,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하던 인증 업무를 위원회에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4명에 불과한 ABC협회 조사원을 14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회계사 등을 조사원으로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현행 유료 부수 인정 기준이 ‘정가, 또는 80% 이상 수금’으로 책정돼 있는 것을 ‘50% 이상 수금’으로 대폭 낮춰 회원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월 구독료 정가가 1만원이면 지금까지는 신문사 지국에서 8000원 이상을 수금해야 유료 부수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5000만원만 넘기면 되도록 한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행 기준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유료 부수의 기준 가격을 정가의 50% 이상이 되지 않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부수 검증에 참여하는 신문사에 대해 발행 부수에 따라 정부 광고료를 7등급(현행 3등급)으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화부는 상반기 내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개선된 ABC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ABC 부수 검증에는 일부 지방지와 주간신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일간지 중에는 참여하고 있는 곳이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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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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