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10여곳 압수수색… “공안탄압” 반발

범민련 10여곳 압수수색… “공안탄압” 반발

기사승인 2009-05-07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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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서울 남영동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범민련 의장 등 관련자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의장 등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인사와 만나고,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펴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범민련의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출판물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과 국정원은 서울과 충북 청주에서 범민련 관련자를 3명씩 체포했다. 서울에서는 이 의장을 비롯해 이경원 사무처장과 최은아 선전위원장을 붙잡았다. 이들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에서는 범민련 후원회원이자 청주통일청년회 소속 장민경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윤주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조직국장, 오순완 충북 범민련 후원회 사무국장을 체포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범민련 전국 조직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광주와 경기 안산, 강원 원주 등의 범민련 사무실을 뒤졌다. 민주노동당은 홈페이지에서 “‘민족의 진로’ 최동훈 편집국장, 오미나 전 편집국장, 이현주 범민련 전 사무차장, 홍안나 범민련 경기인천연합 사무국장, 송승훈 후원회 사무국장의 자택 등 전국적으로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범민련 회원 60여명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했으며 ‘민족의 진로’는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발행했다”면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지난해 5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글을 올려 폭력시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도 지난 5일 촛불 1주년 시위에서 붙잡힌 221명을 전원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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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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