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유사수신행위 24명 검거

100억대 유사수신행위 24명 검거

기사승인 2009-05-07 17:02:01
[쿠키 사회] 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외국계 회사에 투자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억원을 가로챈 이모(49)씨와 김모(54)씨 등 3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28일쯤 서울시 서초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모(45·여)씨에게 “미국 로또 회사에 투자하면 1개월후부터 원금의 25%를 4개월동안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16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4월8일쯤 부산시 모 사무실에서 “1주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원씩 40주동안 3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개월여동안 2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처럼 지난 한달동안 불법 유사수신 업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1500여명으로 부터 100억원을 모집한 24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메가이포렉스와 럭키스카이인덱스 등 미등록 다단계회사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금모집책이 추가 확인되는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7명을 구속하고 47명을 불구속 하는 한편 8명을 수배했다.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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