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윤리위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한 3차 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나 주의촉구 조치를 내릴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아직 우리나라에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경고 또는 주의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징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조치로 윤리위가 사실상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긴 하나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배당 논란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 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상조사단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신 대법관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됐던 허만 당시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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