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나 주의 촉구 조치를 내릴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선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을 마무리지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었다.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 역시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보다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당시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행위는 ‘재판 개입’이라고 규정했었다.
또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 배당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못박았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를 내리면서 상대 법관들의 이의 제기가 곧바로 없었으며 사법 행정권의 범위에 대한 기준 및 선례가 없고, 재판 관여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송화 위원장은 또 “징계위 회부 여부나 또 더 나아가 징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윤리위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그런 언급 자체가 또 다른 의미의 사법권 독립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부가 윤리위에 신 대법관을 징계에 회부할 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절차를 왜 거쳤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판사 역시 “향후 재판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히 평가했었어야 한다”며 “윤리위가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처신이 징계위원회에 넘길 만큼 부적절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이 대법원장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위가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굳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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