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에 처분제한기간 5년 도입

산업용지에 처분제한기간 5년 도입

기사승인 2009-05-10 1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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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지식경제부는 10일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 11일 입법예고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 허가제도상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매 또는 분할 매각하려는 경우엔 취득가격에 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토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용지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 계약기간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저가 임대산업용지도 원칙적으로 전대를 금지해 산업용지 가격급등을 차단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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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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