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최대 50%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최대 50% 할인

기사승인 2009-05-11 16:11:00
[쿠키 경제] 교통안전공단은 12일부터 공단 검사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30∼50%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할인대상 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가 해당된다. 검사수수료 할인율은 장애급수에 따라 1∼3급은 50%, 4∼6급은 30%다.

공단 관계자는 “할인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 및 가족이 공단 검사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6일부터 공단이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한해 50% 할인을 해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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