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투표를 들여다보다] 전자 투표 절차는

[18대 국회의원 투표를 들여다보다] 전자 투표 절차는

기사승인 2009-05-11 2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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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며 첫 번째 안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상정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통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의원들에게 찬성 투표를 당부했다.

다음은 반대 토론. 18대 국회에서는 통상 의원 1인당 5분씩 주어진다. 민주당 이용섭 최규성 의원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국회의장이 법사위 심의를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한 전형적 날치기 법안"이라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본회의장에 참석한 200여명의 의원들은 심사 보고와 반대 토론이 이뤄지는 동안 각자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살폈다.

김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한 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투표 시작을 알렸고, 약 30초 뒤 투표를 종료했다. 본회의장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의원 각각의 투표 내역이 표시됐다. 의원 이름 앞에 녹색불이 켜지면 찬성,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이다. 토지주택공사법안은 출석의원 210명 중 찬성 164,반대 32,기권 14로 가결됐다.

전자투표 과정에서 투표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시간에 쫓겨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경우는 추후 회의록에서 정정된다. 법안 통과 기준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그러나 의원 30명 이상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본회장에 올라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고 여야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긴다. 법사위에서는 적법성 여부 등을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법안을 본회의로 넘긴다.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은 심사 기일을 지정한 뒤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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