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투표를 들여다보다] 기권왕 1위는 문국현 대표

[18대 국회의원 투표를 들여다보다] 기권왕 1위는 문국현 대표

기사승인 2009-05-11 17:33:00
[쿠키 정치] 18대 국회 들어 4월 임시국회까지 기권표를 가장 많이 던진 국회의원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28건)였다. 기권이란 불참과 달리 표결에 참여했지만 찬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기권 상위 10걸 중 정당별로는 민주당 4명(김상희 최영희 박선숙 박영선 의원), 한나라당 2명(김성식 김정권 의원), 창조한국당 2명(문국현 이용경 의원), 무소속 2명(송훈석 유성엽 의원), 친박연대 1명(정하균 의원) 순이었다.

기권표를 던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해당 법안을 ‘너무 잘 알거나 또는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당론에 따른 찬반투표가 일반적인 만큼 “기권 자체가 소신”이라는 주장도 많다.

문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상산업진흥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정부가 세금을 투자한 고급 기상자료를 일부 민간기업들의 사업용으로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신규산업 개척은 찬성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민간 특혜라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을 검토하다 보면 획일적인 찬반투표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나라당 김성식(19건) 의원의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여성기업지원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대안)’ 등에 기권표를 던졌다. 여성기업지원법은 중소기업살리기 정책의 본질을 벗어났고 혜택도 크지않은 모양갖추기 법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반대가 소신이라는 이유였다. 김 의원은 “여당의원의 기권은 반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영희(22건) 의원도 “관심있는 법안들을 들여다보며 선행학습을 하다보면 기권을 하게 된다”며 “법안자체에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도 기권한다”고 말했다.

반면 ‘잘 몰라서 기권했다’는 솔직형도 있다. 김상희(26건) 의원은 “개인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합의를 해도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다”며 “하지만 다른 상임위 법안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유성엽(22건) 의원 역시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제대로 안한다. 단말기만 바라보면서 무책임하게 찬성·반대표를 던질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소수당의 한계 등에 따른 어쩔수 없는 기권표도 나온다. 민주당 박영선(19건)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과 ‘은행법 일부개정안(수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시험법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통과를 막지못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수 부대의견을 달아달라고 했다”며 “은행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으니 통과는 묵인하겠지만 은행소유지분비율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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