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오염배출 환경사범 2명 구속

상습 오염배출 환경사범 2명 구속

기사승인 2009-05-11 15:10:00
[쿠키 사회] 공해도시의 오명을 얻고 있는 인천시에 현직 검사가 직접 파견돼 법질서의 사각지대인 환경·식품분야에 투입되면서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식품·위생·보건 등 행정분야의 법규위반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서울고검)은 11일 대기중에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씽크대 도장업체 대표 김모(57)씨 등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시 조사결과 김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R업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등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뒤 이를 가동해 대기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한 혐의다.

특히 S업체(전자제품 도장업) R업체 대표 김모(54)씨는 작업장에 송풍기까지 설치해 대기오염 물질(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타 유독성 탄소화합물, 먼지 등)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재 검사는 “이들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업장 폐쇄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해온 악질사범”이라며 “구속된뒤 실제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은 또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 등으로 서구 소재 Y업체 대표 이모( 27)씨 등 63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개시 1개월여만에 전문 수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