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 처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이용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찰·검찰·법무부·법원 등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연계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도입, 수사·기소·재판·형 집행 절차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형사사건 처리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을 감안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부터 판결확정까지 대개 120일이 걸렸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15일만에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법안은 또 국민이 형사사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포털을 구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의 경우 70%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전체주택 가운데 55.4%인 733만8000호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을 30%에서 26%로 낮출 예정이다. 대신 전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탄력세율을 ℓ당 각각 514원에서 529원,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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