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09-05-13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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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7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규칙’개정안을 만들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는 100세대당 자전거 보관소 30대, 그 외 시·군에서는 100세대당 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는 동별 출입구 또는 경비실 주변에 설치토록 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주택단지에 공중전화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단지별로 짓지 않고 통합해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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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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