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래축제,먹거리 운영권 싸움 눈살

울산고래축제,먹거리 운영권 싸움 눈살

기사승인 2009-05-13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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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울산 고래축제가 주최 측과 노점상인들 간의 먹을거리 장터 운영권 문제로 물의를 빚으며 얼룩지고 있다.

특히 고래축제추진위원회는 노점상인들과 운영권 협약을
맺으면서 축제기간 중 필요한 경비용역업체 요금을 대납시켜 도급계약 도덕성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노점상 대책위와 고래축제준비위 등에 따르면 노점상 대표 김모(54·남)씨는 지난 3월 27일 축제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인 장모씨와 먹을거리 장터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은 축제기간동안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공탁금 500만원과 경비용역업체, 정화조 처리 차량 등을 확보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에 김모씨를 비롯해 상인들은 지난 4월 경비용역을 맡을 S업체와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한데 이어 부대비용 총2,300만원을 들어 영업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남구청은 지난 10일
준비위의 이 같은 노점상 운영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고 준비위 측이 노점상 측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노점상인들은 남구 태화강 둔치 일원에서 남구청의 일방적인 방침에 반발하며 연일 마찰을 빚고 있다.

노점상 대책위 대표 김모씨는 “준비위의 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축제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갑자기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 지금까지 장사를 준비한 노점상인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 김씨는 “노점상들에게는 일체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을 의식하듯 지역 시민단체에 먹을거리 장터 운영권을 부여하는 남구청의 정책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사무국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점상과 협약을 맺은 것은 먹을거리 장터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수순이었다”면서 그렀기 때문에 준비위원 중 한 사람인 내 명의로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과 경비용역업체 계약금을 전부 환불해 준 상황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 붙였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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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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