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은평경찰서는 14일 청와대 ‘대민접촉창구책’을 사칭해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6년 6월 서울 불광동 사무실에서 개포동에 위치한 4만9500㎡(1만5000평) 시유지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도록 도와주겠다며 고모(48)씨를 접대비와 연습장 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임씨는 자신이 청와대에서 활동비를 받으면서 민간인과 청와대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접촉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속여 고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연습장 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임씨의 말에 피해자가 속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뭔데 그래◀ ‘원칙인가, 몽니인가’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