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일반 건축물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

[애플경제] 일반 건축물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

기사승인 2009-05-15 17:29:01

[쿠키 경제] 8월부터 상가 등 일반 건축물도 지은 지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한옥 수리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반 건축물에도 공동주택과 같은 리모델링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 연한이 기존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리모델링시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 면적의 10%에서 30%로 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에는 늘어난 면적을 주차장으로 뿐아니라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도 활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옥에 대한 용어 및 규정도 정비됐다. 국토부는 한옥을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한 건축물 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시설’로 정의했다. 특히 기존에는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것도 지붕틀을 해체하는 것으로 보고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지붕틀 범위에 서까래를 포함시키지 않아 수리가 쉽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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