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5일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 수행을 해야함에도 (인사청탁에 개입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을 져 버렸다”며 “그러나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친척인 김씨를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지난해 4월 고교동창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뒤 특정 직원의 승진을 직접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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