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동부와 북부지법 단독판사들은 15일 회의를 열어 재판권을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에선 전날 열렸던 서울 중앙 및 남부 지법 단독판사회의보다 더 강경한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동부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전체 단독판사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해외연수 중인 판사 5명을 제외하면 2명만 불참했다. 판사들은 회의 뒤 배포한 결과문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권 간섭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사태 인식 및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판사들은 이어 "절대 다수가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결의항목 중 하나로 채택했다.
북부지법도 오후 5시30분부터 11시까지 단독판사회의를 가졌으며 전체 26명 중 23명이 참석했다.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 및 대법원장의 구두경고 조치가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며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판사들은 또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남부·동부·북부 지법 등 네 곳에서 열린 단독판사회의는 다음주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서부지법과 부산·수원·인천·울산·의정부 지법은 18일, 광주지법은 19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방 고등법원에서도 회의 소집에 관한 논의가 오가는 등 이번 사태의 파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권 독립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년 9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TF는 재판권의 범위와 내·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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