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인사청탁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농어촌공사 전 사장 임모(6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말 승진 인사청탁과 함께 농어촌공사 1급인 김모(55)씨 등 전·현직 고위간부 4명에게 10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4일 오후 임 전 사장을 검거했으며, 임 전 사장은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52)씨와 임원 이모(55)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노조위원장 김씨는 지난해 12월 1급 김씨로부터 승진인사와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원 이씨는 지난 1월 1급 김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2007년 9월∼2008년 3월 전 사장 임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근무했으며, 뇌물을 건넨 고위간부 대부분은 1급이나 임원으로 승진했다. 수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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