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고래잡이 합법화 수면 위로

상업적 고래잡이 합법화 수면 위로

기사승인 2009-05-17 17:03:01
[쿠키 사회] 1986년 국제포경조약(ICRW)에 따라 전면 금지됐던 상업적 고래잡이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정부가 고래잡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국내 유일의 고래특구이자 근대포경 전진기지였던 울산 남구가 포경 재개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남구는 오는 6월 포르투갈 마데이라에서 열리는 제16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 정부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울산식(食)문화 계승을 위해 ‘솎아내기식 포경’ 허용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래 축제가 한창이던 15일 김두겸 남구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고래의 하루 포식량은 사람 3000명분에 해당한다”며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고래가 너무 많으면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일정량을 솎아내는 방안이 허용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6년 IWC가 포경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내린 이후, 한국인들은 그물에 걸리거나 암초에 걸려 죽은 고래를 먹어왔다”며 “동해를 공유하는 일본이 연구조사 명목으로 고래를 잡는 반면, 우리나라만 포경을 금지하는 것은 고래 자원 이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매년 1000여마리의 고래를 ‘과학연구’라는 명목으로 포획한 뒤 고래고기로 유통시키고 있다.

19993년 노르웨이는 연구 목적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상업적 고래잡이를 재개했고, 2003년에 아이슬란드가 뒤를 따라 고래포획에 나서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에 의해 매년 2000여마리의 고래가 포획되고 있다.

국내 일부 포경전문가들은 “이제 정부도 일본처럼 고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뒷받침을 통해 고래 보존과 동시에 생태계 유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3월 열린 IWC 회의에서 한국도 상업포경 허용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밝혔으며 6월 IWC총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전달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우리가 고래 어장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국내의 포경 허용 요구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남구청 등의 불법 고래잡이의 배후조종 역할을 중단하라며 반대 운동에 나설 태세다. 환경연합은 “고래는 모두 보호종으로 고래 포획은 국제협약의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에 전국 및 국제환경보호단체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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