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가정법원 등을 비롯해 전국 9곳 법원에서 18일 판사회의를 갖고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사건 재판에 대해 행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는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의견에도 뜻을 함께 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18일 단독판사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밝혀 판사회의 중 가장 강한 수위로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처음으로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가진 서울가정법원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배석판사 9명은 "신 대법관이 최종심 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서울서부지법도 '대법관 직무 수행 부적절'이라는 다수의견을 발표했다.
반면 부산·울산지법과 특허법원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자동배당 예외조항을 줄이는 내용의 배당 예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신속히 배당 예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한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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