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무부는 19일 총면적 200㎡ 이상 개방형 축사에 대해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본보 1월28일자 참조).
제정안이 이달 말쯤 국회에 상정된 뒤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축산업자들은 금융기관에 축사를 담보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은 소를 사육할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로 정의한 뒤 개방형 축사가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고 총면적 200㎡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례법 제정에 따라 미등기 개방형 축사 3000여동이 추가로 등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7년 6월 기준 전업축산농가는 9600여 가구, 축사는 3만7000여동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업축산농의 축사 평균면적이 1050㎡, 건축비용만도 평균 2억8000만원에 달해 특례법 제정이 한우협회 등의 주된 민원사항이었다”며 “곡물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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