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개정안에서 광견·분마류?위험한 동물, 열석하다?참석하다, 증빙취집?증거수집, 입회인?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고치는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
법제처는 2010년까지 5년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 현행 법률 1200여건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229건의 법률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했고, 4월말 현재 150건이 통과·공포됐다.
법제처는 올해는 290여건의 법률안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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