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감사의뢰를 받은 감사원은 K시가 하수처리장 공사 금액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없이 54억8900만원어치 구매계약을 체결해 6억9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하고 재계약토록 조치해 예산을 절감했다. 권익위는 절감된 예산액에 따라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한 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9545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 공사기간과 준설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4101만원을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B씨에게도 3974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모두 1억5987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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