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승소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0일 도봉구 주민 8명이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구의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봉급을 돌려받으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왔던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자치구별 의정비 인상 과정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과 지침을 어긴 곳은 10곳에 달한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주민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도봉구청장은 구의원 14명 각각에게 지난해 1∼12월 초과지급된 봉급 2136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금천·양천 구민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구의원 1인당 각각 부당인상된 봉급 2068만원과 1916만원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의원들의 봉급 인상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구의원 봉급 인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 내용도 인상을 전제로 하거나 유도하는 편향적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의정비와 월정수당 등 기초의원의 봉급을 결정할 때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준수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을 지역주민 소득, 물가상승률,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7년 12월 이뤄진 인상은 이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봉구의회는 2007년 12월 의정활동비 지급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종전 187만원보다 178만원(95%) 오른 365만원으로 인상했다. 도봉구 주민들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시민감사 결과 도봉구가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월정 수당을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구의원들에게 지급된 초과 월정수당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수렴됐는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민소송제의 취지를 살린 판결"이라며 "향후 지자체의 예산낭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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