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6·여)씨와 가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미 비가역적인 사망의 과정에 진입해 사망이 임박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생명권 존중의 헌법이념과 사회 상규에 의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존엄사 소송과 관련해 1, 2심 법원에서도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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