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은 용공조작사건…“과거 사법부의 과오 사과”

‘아람회 사건’은 용공조작사건…“과거 사법부의 과오 사과”

기사승인 2009-05-21 17:08:02
[쿠키 사회] “본 재판부 법관들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힘든 세월을 견딘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다.”

서울고법 형사3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5공화국 신군부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박해전(54)씨, 고(故) 이재권씨 등 재심청구인 5명에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평범하게 살던 소시민들이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된 사건을 사법부가 외면하고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 판결문 곳곳에 담겨 있었다.

1981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언비어 유포’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 기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 이들은 80년 5월23일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 500여장을 만들어 고교 동창 등에게 배포했다.

81년 7월 말 이들은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이후 약 한 달간 잠 못자게 하기, 무릎 관절 빼기 등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반국가단체인 ‘아람회’가 만들어졌다. 아람회라는 이름은 피의자 중 한 명인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서 친목계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수사관이 붙였다. 이들은 당시 징역 10까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신군부가 취약한 권력기반을 안정시키려고 교사, 경찰공무원, 대학생 등 소시민의 친목계를 반국가단체로 몬 조작 사건”이라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계엄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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