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대량 유통”

감사원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대량 유통”

기사승인 2009-05-21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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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감사원은 21일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마약 성분을 함유한 491개 의약품이 안전사용에 대한 기준 없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인 마황(麻黃)에는 마약 성분인 케친이 포함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마황을 원료로 쓰는 491개 의약품을 무더기로 허가했다. 케친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난해 12월 현재 이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허가된 적이 없다. 하지만 마황을 원료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비만치료제 등 일반의약품이 454개, 천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37개에 달했다.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로 마황 수입량도 2001년 245t에서 2007년 559t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감사원은 “해당 의약품은 마약법에 따라 함유정보, 용법, 용량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식약청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안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6월 경기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52명이 10곳 이상의 병원에서 1000일 분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고 31개 의료기관은 44명에게 500일 이상의 분량을 과다 처방했다고 말했다. 정신신경용제 약물인 디아제팜의 경우 최대 12주 이상 처방할 수 없지만 이를 넘겨 처방한 사례도 6만4351건에 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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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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