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는 강제철거 위헌소지”…법원,위헌법률심판 제청

“보상없는 강제철거 위헌소지”…법원,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사승인 2009-05-22 2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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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재개발사업과정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강제철거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추진되는 강제철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중단되게 됐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2일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의 토지·건물 이용권을 제한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49조6항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49조6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임차권자가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항이 적용될 경우 세입자들은 실질적·형식적 재산권 박탈의 효과가 생기지만 도시정비법에는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공용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면 법률로 보상토록 한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등기임차인과 상가임차인 등 임차인 성격에 따라 효력이 서로 달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의 이같은 위헌제청신청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경우 헌재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단되면서 도심재개발 사업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용산역 전면 제2구역 세입자 이모씨 등 14명은 지난해 11월 이곳 재개발조합이 낸 건물 명도 소송에 맞서 도시정비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명도 소송 절차는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명도소송에서 이겨야 철거를 할 수 있으므로 건물 철거작업을 그때까지 할 수 없다.

다른 재개발지역 가운데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사실상 사업이 중지된다. 현재 서울 서부지법에만 약 30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도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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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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