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격을 담합한 업체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게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최근 몇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손해배상과 관련된 기업간 대형 소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밀가루 제조업체 8개사가 가격을 담합해 제빵회사인 삼립식품이 153억여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CJ제일제당은 12억3537만원을, 삼양사는 2억2794만원을 삼립식품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0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J, 삼양사 등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1∼2005년 회사별 판매 비율을 정하는 등 사전 담합으로 밀가루 공급량과 가격을 조절한 것을 밝혀내고 과징금 434억원을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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