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기업애로해소 등 규제개혁 280개 확정

서민생활·기업애로해소 등 규제개혁 280개 확정

기사승인 2009-05-27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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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학자금 대출 연체금을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생은 앞으로 2년까지 신용불량자 등록이 유예된다. 또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숙박 시설과 서점, PC방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과 여관, 목욕탕 자영업자들은 연례적으로 받아오던 위생·집합 교육을 온라인이나 우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 관광특구 음식점은 옥외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대상과제 가운데 145건은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며, 나머지 135건은 항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유예 대상에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 분야가 159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투자애로 해소가 91건(33%), 중소기업·서민의 어려움 해소가 30건(10%) 등이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예한 규제들 가운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와 영업활동, 서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투자와 창업 등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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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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