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로 400억원대 선박 펀드금 가로챈 회사대표 구속

서류 위조로 400억원대 선박 펀드금 가로챈 회사대표 구속

기사승인 2009-05-29 17:17: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황인규)는 선박 거래 서류를 위조, 금융기관을 속여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선박회사 대표 오모(44)씨를 29일 구속했다.

오씨는 2007년 5월 선박업체인 퍼스트쉽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30억원 상당의 선박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 대금을 부풀리고 국내 H상선과 정기 용선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이를 근거로 조성된 펀드 1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같은해 6월에도 국내 H해운 직원과 짜고 용선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선박펀드 22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1월 오씨의 공범 김모씨를 구속했으며 퍼스트쉽핑은 부도처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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