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2007년 5월 선박업체인 퍼스트쉽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30억원 상당의 선박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 대금을 부풀리고 국내 H상선과 정기 용선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이를 근거로 조성된 펀드 1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같은해 6월에도 국내 H해운 직원과 짜고 용선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선박펀드 22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1월 오씨의 공범 김모씨를 구속했으며 퍼스트쉽핑은 부도처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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