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본사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온라인복권발행업체 A사에 대해 2004∼2007년 법인세 549억원을 부당 감면했다. 온라인복권 발행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전국세청은 A사의 업종을 감면 대상인 ‘사업서비스업’로 분류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대전사무소는 2005∼2008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을 모두 면세사업으로 인정, 과세사업에 부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1045억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서초세무서 등 89개 세무서는 상속·증여 재산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가액 기준으로 부과해 441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56억원을 미징수했다.
감사원은 또 중기청 산하 8개 지방중기청이 수입인지 할인구매 조건을 이용해 2004년부터 최근까지 7600만원을 빼돌려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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