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농어촌공사 2급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상임이사 2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장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상임이사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근무인사평정 청탁과 함께 상임이사 5명으로부터 1750만원을 각각 받는 등 부하 직원으로부터 모두 3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임이사 이씨는 2008년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당시 1급 승진 후보였던 김모(55·1급 처장)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으며 2007∼2008년 근무인사평정 사례금 등으로 임전 사장에게 3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노조위원장 김씨는 2008년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 후보자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후보자 김씨는 2007년 11월∼올 1월 승진 청탁과 함께 임 전 사장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뒤 노조위원장과 상임이사 2명에게 모두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2급 간부 조모(56)씨는 2008년 친인척 동생의 상용직 전환 청탁과 함께 이씨에게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으며, 또 다른 2급 간부 한모(57)씨는 2005년 인사평정 청탁 명목으로 지역본부장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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