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잔치’ 농어촌공사 전사장 등 11명 구속기소

‘인사청탁 뇌물잔치’ 농어촌공사 전사장 등 11명 구속기소

기사승인 2009-06-03 17:22:03
[쿠키 사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준)는 3일 농어촌공사의 구조적 인사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뇌물수수 혐의로 임모(63) 전 사장과 이모(55)씨를 포함한 전·현직 상임이사 3명, 노조위원장 김모(50)씨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농어촌공사 2급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상임이사 2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장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상임이사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근무인사평정 청탁과 함께 상임이사 5명으로부터 1750만원을 각각 받는 등 부하 직원으로부터 모두 3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임이사 이씨는 2008년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당시 1급 승진 후보였던 김모(55·1급 처장)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으며 2007∼2008년 근무인사평정 사례금 등으로 임전 사장에게 3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노조위원장 김씨는 2008년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 후보자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후보자 김씨는 2007년 11월∼올 1월 승진 청탁과 함께 임 전 사장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뒤 노조위원장과 상임이사 2명에게 모두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2급 간부 조모(56)씨는 2008년 친인척 동생의 상용직 전환 청탁과 함께 이씨에게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으며, 또 다른 2급 간부 한모(57)씨는 2005년 인사평정 청탁 명목으로 지역본부장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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