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이 16대 대선을 개표를 조작한 부정선거인 것처럼 광고해 선관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각 1명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16대 대선 이후 대선 및 총선 등의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 시간을 수작업보다 단축시켰고 오차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단체의 의혹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관위가 집권 여당과 야합해 전자개표기를 조작, 부정선거를 실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차례 신문에 게재했다. 이 단체 대표는 당시 ‘선관위의 전산 담당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특수조직 소속’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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