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가짜” 광고한 시민단체 배상 판결

“노 전 대통령 가짜” 광고한 시민단체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09-06-03 18:10:02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3일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시민단체를 상대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이 16대 대선을 개표를 조작한 부정선거인 것처럼 광고해 선관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각 1명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16대 대선 이후 대선 및 총선 등의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 시간을 수작업보다 단축시켰고 오차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단체의 의혹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관위가 집권 여당과 야합해 전자개표기를 조작, 부정선거를 실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차례 신문에 게재했다. 이 단체 대표는 당시 ‘선관위의 전산 담당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특수조직 소속’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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