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식당에서 몰래 강희락 경찰청장과 경찰간부들의 말을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신생 A통신 소속 기자 B씨(34)·C씨(2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진기자 D씨(27)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일 오후 수원 인계동의 모 식당에서 경기지방경찰청의 초도순시를 마친 강 청장과 경기청 간부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를 허가없이 MP3녹음기에 녹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청장이 이 식당에서 만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B씨 등은 미리 예약호실, 참석인원을 확인한 뒤 종업원들이 없는 틈을 타 식당 천정 전등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기자 C씨는 회사선배인 B씨로부터 “시국도 안 좋은데 강 청장 등이 술 먹는 부분을 취재해라.녹음기를 설치해도 된다”는 지시를 받고 마치 행사 준비를 하러 온 경찰관인 것처럼 속인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찬 행사가 끝난 뒤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식당의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발견됐다.
경찰은 만찬 행사 이전부터 C씨 등이 행사장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종업원의 제보를 받고 식당 내부 수색 중 녹음기를 발견했고 식당 주변에서 C씨를 붙잡았다.
이 통신사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신생 민영 뉴스통신사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