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 원인 제공해도 이혼 소송 허용”…법원 유책주의 판례 깨져

“가정파탄 원인 제공해도 이혼 소송 허용”…법원 유책주의 판례 깨져

기사승인 2009-06-08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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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정상적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과 이혼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가사부(부장판사 선재성)는 8일 A(42·여)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혼을 청구한 A씨가 두 자녀를 키우는 남편에게 매달 40만∼60만원의 양육비를 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부의 별거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다고 해서 상대방이나 중·고생이 된 2명의 자녀가 현저히 힘든 상태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 등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그동안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을 경우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온 대법원의 ‘유책주의’ 판례를 깬 것으로 향후 유사한 이혼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자 혹은 여자가 상대방과 헤어지기 위해 청구하는 무분별한 이혼소송을 막기 위해 책임이 없는 피해자 쪽에서만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한해온 사법적 관행이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셈이다.

A씨는 가정불화를 겪다가 1997년 가출,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지난해 2월 출산한 장애아를 돌보고 동거남과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1심은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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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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