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광주지방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을 거론하고 조직의 도덕성을 확보하자는 글을 쓴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해 논란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6급)씨는 9일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부터 2차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가 국가 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국가기관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내부통신망 '나의 의견'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률 전 청장)이다"며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고,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세청은 곧바로 이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글을 삭제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김씨를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15시간 동안 조사하고 8일에는 '직위해제' 통지문과 함께 12일 열리는 징계위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몬 단초를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세청 수장을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충분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의표시로 검정넥타이를 매고 출근중인 김씨는 "국세청 조직원으로서 슬픔에 젖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조직의 도덕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며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 나주세무서에 근무중인 김씨가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본.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국세청을 잘 대해줬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다니, 무슨 말로 표현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고,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위치에 있었던,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야 한다”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