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키로 결정했다. 국내 첫 공식적 존엄사가 이달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연명치료 중단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77·여)씨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손명세 위원장과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병원 측은 환자 가족들의 조속한 시행 요구에 따라 1∼2주 안에 존엄사를 집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1인 병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떼게 된다. 병원 관계자는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를 떼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 한두 차례 논의를 더 거친 뒤 환자 가족들과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환자 가족들이 "시기를 미루는 것은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반발하자 11일 집행위원회를 여는 등 논의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확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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