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학교자율화방안 확정…학교장 인사권 확대

3단계 학교자율화방안 확정…학교장 인사권 확대

기사승인 2009-06-11 17:49:01


[쿠키 사회] 내년부터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이 확대된다. 자율학교는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대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장공모제 응모 자격 기준은 상향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을 11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은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Q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간을 증감 편성하면 학교 현장에선 어떻게 운영되는가.

A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당 네시간 과학교과(연간 136시간)의 경우 한학기에 주당 한시간을 줄여 주당 세시간으로 하고, 체육 또는 영어교과 등에 주당 한시간을 늘여 한학기 동안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Q 학년·학기 단위 집중 이수제란.

A 집중이수제는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년·학기 단위로 집중 편성해 이수하는 것이다. 음악, 미술, 도덕 시간처럼 연간 주당 한시간인 교과를 한학기에 몰아서 주당 두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Q 모든 교과군에서 과목 신설을 허용할 경우 어떤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가.

A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된다. 종전에는 교양 교과에서만 심화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교과에서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학교의 특성에 맞게 논술국어, 실무영어, 원서강독 등의 과목을 만들 수 있다.

Q 학교장 인사권은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나.

A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현재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교원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비정기 전보요청권 등 교원 전보 권한도 강화했다. 학교장에게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도 부여된다. 다만 학교장의 권한을 늘리는 만큼 중임심사를 강화해 학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Q 자율학교 확대는 어떻게 이뤄지나.

A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방법 등을 적용하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국 282곳에서 내년에 10배 가까운 2500곳으로 늘어난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권이 허용되며, 교장 자격 미소지자도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평교사의 경우 현행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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